■ J-1 비자와 미국체류

교환연수비자(J-1)로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족 모두가 미국에 계속 남아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 만이라도 남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보니 연수를 마치고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이 많다.

교환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비자이다.
J-1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의료인, 교수 등 다양하다. -1J 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각기 다르다. 중요한 점은 이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스폰서 기업이 교환연수생은 받아들인 대신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J-1이 가지는 장점은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카드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셜번호 역시 취득할 수가 없다.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교환연수 참가자는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교환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Waiver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J-1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경우가 많다. 취업비자는 추첨과정으로 인해 취득하기가 쉽지 않지만 받을 수만 있다면 6년간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연수생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교환연수 신분을 후원해준 기관이 연수생의 J-1 신분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연수생이 연수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족들만이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귀국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생 동반 신분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수를 하면서 국가 이익면제 프로그램(NIW)으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스폰서 회사 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또는 작품 등을 통해 설명하여야 한다.
NIW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연구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J-1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연수신분이 끝난 이후의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자료출처:미주한국일보 2016-08-08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