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Immigrant Visas)

이민비자의 종류

미국이민법에 의해 미국 이민은 크게 둘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

(II)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후자의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종류는 다시 (A)가족초청이민 (B)취업이민 그리고 (C)Diversity 이민으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1.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2. 영주권자의 재입국: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인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IR-1 / IR-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CR-1/CR-2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 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
IR-4 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될 고아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W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K-1/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K-3/K-4 IR-1/IR-2의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 (비이민비자입니다)
SB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II.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과도기적인 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한해에 갈 수 있는 미국 이민 숫자를 67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의 I 항목에 해당되는 이민 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은 다시 셋으로 분류됩니다.

A. 가족초청 이민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
F1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와 그의 자녀.
F21/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동반 자녀
F22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F24/F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F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F4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할 수 있으며, 이 취업이민은 다시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B. 취업이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이민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취업이민
E1 과학,예술,교육,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간부직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예술,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Schedule-A: RN, Physical Therapist, 과학 또는 예술 특기자)
EW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비숙련공)
E4 (SD) 목사/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C5/T5 투자자: 미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 최소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불에서 10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DV 추첨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받은 자

1991년10월 1일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 매해 과거 이민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의 국민중 40,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을 가려면 미국에 확실한 고용보장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매년 있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1994년 10월1일부터는 이민법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을 보낸 나라를 미국 Attorney General(검찰총장)이 결정하여 그 나라의 국민 중 55,000명에게 매년 Diversity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발요령은 신청기간 안에 등록한 신청자들 중 해마다 Secretary of State(국무부장관)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이민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Diversity 이민 희망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숙련직종에서 2년 이상의 최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C. Diversity Transition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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