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취소 절차를 통한 영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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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취소 절차란 무엇인가?
추방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이 해당 외국인이 강제 추방조치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를 발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민법정의 추방 재판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래에 언급하는 추방 취소 절차의 충족 요건을 가진 경우에 한해서는 추방명령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는 그 자격 요건이 다르며, 아래에 언급한 요건들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자격사항이 충족되는 분은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신청절차를 상담하시 바랍니다. 만일 아래 사항에 언급된 유죄판결 기록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은 해당 법원에서 해당 유죄판결 케이스에 대한 “court certified docket’ 원본을 발급 받아 상담시 지참하시면 효과적이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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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민 및 국적법 (INA) 섹션 240A(b) 항에 의거 추방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판사 앞에서 청문회 시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
-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를 받기 전에 귀하는 미국 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INA 섹션 101(f) 항에 정의된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음;
- INA 섹션 212(a)(2), 237(a)(2), 237(a)(3)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
-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예외적이며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발생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또는
B.
-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으로부터 폭행이나 극도의 잔인한 행동을 당했거나 이와 같은 피해를 받은 자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임;
-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를 받기 전에 귀하는 미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INA 섹션 101(f) 항에 정의된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었음;
- INA 섹션 212(a)(2) 또는 212(a)(3)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추방사유에 해당된 적이 없고, 237(a)(2)-(4)에서 규정한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음;
- a.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의 예외적이고 극심한 고통이 발생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또는
b. 귀하는 추방으로 인해 귀하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자녀임. 그리고 - 귀하는 귀하의 추방취소 신청서에 대해 판사의 유리한 재량권 행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
NOTE: 현재 미국 군대에 24개월 이상 복무 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 년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미국 군대 입대시 미국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는 명예 제대한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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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추방 취소 신청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민 및 국적법 (INA) 섹션 240A(b) 항에 의거 추방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판사
앞에서 청문회 시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
B. 추방재판 출두명령서 (NTA)를 받기 전, 또는 INA 섹션 212(a)(2) 및 237(a)(2)에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 중범죄 또는 INA 섹션 237(a)(4)에서 명시한 국가보안 또는 이와 관련 범죄 (스파이 활동, 테러 활동, 대량학살 또는 초법적인 살인 등)에 연류되거나 처벌을 받기 전에 합법적인 미국 입국 이후 7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음
C. 중범죄 (aggravated felony)로 유죄 선고을 받은 적이 없음;
NOTE: 현재 미국 군대에 24개월 이상 복무 중인 경우에는 미국에 지속적인 거주 년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미국 군대 입대시 미국에 살고 있었어야 하며, 더 이상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는 명예 제대한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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