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

자세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실이 주로 취급하는 비자 종류에 대한 요약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거나, 구체적인 수속절차,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조언을 워하시면 곧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B비자는 사업(B-1) 혹은 여행이나 치료(B-2)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B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6개월 정도까지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도중 체류목적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ㄴ디ㅏ. 또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일정하게 연장도 가능합니다

E비자는 미국과 무역과 윤항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무역인(E-1)과 투자자(E-2)로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최대 5년의 비자 유효기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년씩 체류기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경우, 2년의 체류시간이 주어집니다. E비자 소지자는 사업체가 유지되고 E비자의 기본조건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체류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E-1이나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F-1 비자는 미국내에서 교육기관을 통한 어학연수나 대학교, 예술전문학교, 혹은 사립학교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M-1은 직업교육 유학을 위한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며 체류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신분입ㄴ디ㅏ.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잇는 기간을 총 6년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이지만 동시에 이민의 이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신분입니다. 따라서 제츄기간 동안 고용주를 통해 이민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J-1 비자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승인한 후원기관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신분입니다. J-1비자는 후원기관이 제공하는 교류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학생, 연구원, 사업 관련 연수생, 교사, 교수, 의대졸업생, 전문인, 공무원 등 다양한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신청하려면 SEVIS DS-2019이 필요합니다.

K-1 비자는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 입국후 시민권자 배우자와 90일 내에 결혼할 경우에 주는 비자로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K-2비자를 받게 됩니다. K-3/K-4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져들이 이민수속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법적 혼인이 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L-1 비자는 국제기업의 중역이나 간부(L-1A), 혹은 회사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나 제품에 대한 특수 지식이 있는 직원(L-1B)이 미국내에 있는 본사나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입ㄴ디ㅏ. L-1은 지난 3년 이내 기간에 1년 이상 해당사업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미국내 사업체와 해외 사업체 사이의 소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L-1A 신분은 총 7년, L-1B 신분은 총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L-1 비이민비자이지만 동시에 이민의 이도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신분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동안 고용주를 통해 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L 소지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하여 제한된 기간동안 원하는 고용주 밑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O-1 비자는 과학,예술, 교육, 체육 등의 분야에 특수한 재능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미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비자입니다. 특지자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동반자들은 O-2 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O-3 비자로는 총 3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P 비자는 직업적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을 위한 비자로서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연예인은 P-1,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P-2,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예술인이나 연예인은 P-3, P-1/P-2/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은 P-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비자는 국제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실습과 고용을 통해 자국의 역사, 문화 및 전통을 미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Q-1비자는 J-1비자와는 달리 SEVIS DS-2019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1 종교인 비자 신분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가 미연방 국세청에서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조항 501(c)(3)에 따라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세금을 면제 받았어야 하고,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2년간 같은 종교단체에 속해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1은 목사, 신부, 승려, 수녀, 전도사, 포교사 혹은 선교사와 같은 전통적인 종교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주는 신분으로 총 5년(처음 신청시 3년 유효, 그리고 2년 연장)의 체류할 수 있습니다. R-1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일단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앞으로 시무할 종교단체에서 받게될 재정적 지원에 관한 증명 서류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R-1으로 체류하시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종교이민이 가능합니다.

TN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카나다나 멕시코 국적의 외국인이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단기 취업비자입니다. 체류기간은 1년씩이며, 총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V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중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I-130 가족초청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3년 이상 계류중인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만들어진 비이민비자입니다. V비자를 받으면 가족초청 우선순위 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세요

모든 법률 상담 내용은 전문적으로 진행되며, 보안이 유지됩니다. 소속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Testimonials

    My family got Green Cards and citizenship through the best lawyer Jane Chung. She guided me correctly and especially the interview with Jane worked very very helpful. I just followed her advice. I really appreciate her hard work and efforts. Additionally, I am thankful to Lydia Lee and Sally Lee. They were very kind and helped me a lot. Please, all of you, stay safe and healthy.
    Sang Cho
    I strongly recommend Law Offices of Jane Chung for immigration related matter. Staff members are so kind and professional. They always responded to my questions and sent status updates timely.
    Steve Chung
    Amazing team! They made me feel very comfortabl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answering all the (many!) questions I had, giving me peace of mind. Special shout out to Sarah Lee, who has been wonderful to work with. Thank you!
    jay park
    Lydia Lee was one of the best people who helped to get a green card. Without their help couldn’t be able to get my green card. It was 8 years of a long journey to receive a green card. and I appreciate her hard work and efforts.
    Heather Soo Hyun Shin
    I had all my needs met with the service provided by Jane Chung and her team. They are well organized and efficient. I recommend to everyone!
    Antonio Ko
    You can trust here and I guarantee that they are very professional.
    Be Humble B
    We would like to thank the entire Jane Chung Law team for all your professionalism and diligence throughout our Permanent Resident application processes, the high level of service, follow up as well as detailed planning and documentation was very impressive and highly appreciated.
    Ross Gatta
    Their law service is superior and accurate. Thanks to Jane Chung Law Offices, I got approval of permanent residence. If you are having hard time in staying in the US legally, I'd recommend to get consultation from Jane Chung.
    Haerim Kang
    My green card case through Jane Chung Law Office was so perfect and professional! Manager Eunice is so attentive and gets into so much detail when explaining the status/ situaion of your case! She was pleasant to work with and loved it!
    Julie kim
    Thank you very much. You listened to me like my job, and you worked like my job ... I was impressed ~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