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당시 두 자녀의 양육권을 받았으며 재판없이 빨리 이혼을 끝내기 위해 남편과 합의하에 양육비 1000달러로 정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합의 판결후 남편은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랐지만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재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이혼을 했지만, 합의판결문의 조항 즉 법원명령을 불복종하고 불이행하는 남편의 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정법원을 통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을 통해 아래에 열거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귀하와 남편이 합의한 양육비 1000달러가 법적으로 적정하고 합당한 금액이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양육비를 ‘Guideline’에 의거해 법원이 책정합니다. 만약, 합의한 금액 1000달러가 ‘Guideline’에 의거한 액수보다 적을 경우 현재 남편 수입에 근거한 양육비를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매달 정규적으로 받아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 남편 월급에서 차압하여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은 남편뿐 아니라 그의 직장까지도 준수해야하는 강제성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3)밀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Child Support Arrearage’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현행 이자율과 상관없이 법정이자율 10%가 적용되어 미지급된 양육비의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가 산출됩니다. Child Support Arrearage의 액수가 일단 책정되면 법원은 남편이 밀린 양육비 전액수를 어떤 기간에 걸쳐, 어떻게 지불할 것이가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달 페이먼트를 내도록 명령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적절차와 명령외에도 자녀 양육비 명령 불복종에 대해서는 법정 모독죄(Contempt)까지 적용되어 형사법에 근거하여 유죄가 판결될 경우 형사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합의 당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녀의 건강보험에 대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따르는 비용은 ‘Guideline’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부모 중 누가 직장을 통한 가족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가의 여부, 월보험료,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