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는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답습하는 집중 단속과 추방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서류미비자는 어제도 오늘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분명히 존재하며 사회, 경제적 기여도 상당하다. 그들에겐 단지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증빙서가 없을 뿐이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가 합법화를 도모할 창구는 협소하다. 한편 이민법은 특별한 경우에 서류미비자도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서류미비자가 수혜인이 될 수 있는 합법화 경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VAWA(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법)에 의거한 이민 신청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는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자 1994년에 제정된 연방법이다.

VAWA는 구타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특정 비시민권자가 이민 신청을 하는 길을 만들었다. 기본 자격 요건 중의 하나는 피해자인 비시민권자가 반드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학대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여야 한다. VAWA에 의한 이민 신청은 독자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다. 학대자가 신청 사실을 인지하거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도 피해자 배우자나 자녀는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

●독자 청원 지망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에 의해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극한의 학대’로 간주되는 피해를 겪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학대의 증거로 인정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여기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자녀를 데려가거나 추방하겠다는 위협 또는 강요가 포함된다.
●학대 받은 배우자는 결혼 생활이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결혼 생활 중에 학대가 발생했으며, 결혼이 여전히 유효하거나 독자 청원 2년 이내에 종결되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학대가 미국 내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학대자와 함게 살았어야 한다.
●독자 청원자는 본인이 ‘좋은 품성’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특정 체포 경력이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학대를 받은 학대자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자료출처:[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3/04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9/03/0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