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불법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 이민국(USCIS)을 통해 학생신분 재인증 (F-1 Reinstatement) 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불법기간이 15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단 출국 후 먼저 학교로 받은 F-1 visa로 재입국 심사를 거쳐 학생신분을 다시 재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새로 등록할 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받아야 하며, 학교 수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 입학할 학교 입학허가서(Form I-20)를 받아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미대사관에 유학생(F-1) 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F-1 visa를 다시 받아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은 경우, 점진적인 학업과정으로 입학할 경우(예: 학사학위 수료 후 석사과정 입학 등)는 일반적으로 영사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학생(F-1)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1) The violation of status result from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 or failure to receive reinstatement will result in extreme hardship to the student
학생비자 위반 사유가 학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학생비자 재인증을 못 받으면 학생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2) The student is currently pursuing, or intends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that issued the Form I-20;
현재 입학허가서 (I-20) 에 명시된 수업과목을 현재 계속 듣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Full Course (예: 학사, 석사학위의 경우 12 unit 이상 수강) 수강할 계획이어야 하고
(3) The student has not been violation of his/her status for more than 5 months unless substantial reason can be provided for the delay;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예: 출산, 사고, 병치료 등)가 있지 않는한 학생비자 위반 기간이 지난 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4) The student has NOT engaged in unauthorized employment;
불법 고용 경력이 없어야 하며 (예: 학교나 이민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등)
(5) The student is not deportable on any other grounds.
어떤 이유에서라도 추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 형사상 도적적 비행이나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테러, 마약 사범 등)
(6) 그외에도 이민국은 학생비자 재인증 절차(F-1 Reinstatement)를 위해 그동안 학교에 다닌 기록, 미국내에서의 체류기간,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송금 기록, 본국으로의 귀국의사 등 여러가지를 같이 심사함으로 더 자세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