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에 유학생 (F-1) 비자로 그동안 학교를 다녔으며, 지난 2009년 8월 15일자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학생비자 신분 유지를 위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정보를 잘 몰라서 신청 기간을 놓쳤고, 졸업 후 벌써 60일이 넘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문의했더니, 저는 벌써 SEVIS 등록이 끝나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금년 3월에 MBA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알아보고, I-20 Form을 그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등록할 학교에서 SEVIS를 통한 Transfer가 안된다고 주한미대사관에 나가 다시 F-1 visa를 받아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 여권에는 2005년 7월에 받은 F-1 visa가 2010년 7월 18일까지 유효한 상태인데 그래도 F-1 visa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학생비자 소유자의 경우, 해당 학위 프로그램 종료 후 전공과목과 관련한 현장 실습을 위한 고용을 최대 1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ost-Completion OPT 는 해당 등록 프로그램의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이후 60일 내에 반드시 Form I-765 양식을 작성하고, DSO(Designated School Officer)의 OPT 추천을 받아 서류 수수료 $300과 같이 관할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한 학생의 경우, OPT 신청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졸업일로부터 60일 Grace Period 안에 미국을 출국했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2009년 8월 15일부터 60일 이후인 2009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불법기간이 150일 미만일 경우, 이민국(USCIS)을 통해 학생신분 재인증 (F-1 Reinstatement) 신청을 해서, 다시 학생신분을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불법기간이 15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일단 출국 후 먼저 학교로 받은 F-1 visa로 재입국 심사를 거쳐 학생신분을 다시 재확인 받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새로 등록할 학교의 입학허가서(I-20)를 받아야 하며, 학교 수업 시작일 30일 전부터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 입학할 학교 입학허가서(Form I-20)를 받아 한국으로 출국하여, 주한미대사관에 유학생(F-1) 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F-1 visa를 다시 받아 입국하는 방법입니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를 하지 않은 경우, 점진적인 학업과정으로 입학할 경우(예: 학사학위 수료 후 석사과정 입학 등)는 일반적으로 영사가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학생(F-1)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학생신분에서 불법신분이 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학생신분 재인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학생비자 재인증 절차(F-1 Reinstatement)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모든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The violation of status result from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 or failure to receive reinstatement will result in extreme hardship to the student
학생비자 위반 사유가 학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학생비자 재인증을 못 받으면 학생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2) The student is currently pursuing, or intends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that issued the Form I-20;
현재 입학허가서 (I-20) 에 명시된 수업과목을 현재 계속 듣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Full Course (예: 학사, 석사학위의 경우 12 unit 이상 수강) 수강할 계획이어야 하고

(3) The student has not been violation of his/her status for more than 5 months unless substantial reason can be provided for the delay;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예: 출산, 사고, 병치료 등)가 있지 않는한 학생비자 위반 기간이 지난 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4) The student has NOT engaged in unauthorized employment;
불법 고용 경력이 없어야 하며 (예: 학교나 이민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한 경우 등)

(5) The student is not deportable on any other grounds.
어떤 이유에서라도 추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 형사상 도적적 비행이나 중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테러, 마약 사범 등)

(6) 그외에도 이민국은 학생비자 재인증 절차(F-1 Reinstatement)를 위해 그동안 학교에 다닌 기록, 미국내에서의 체류기간,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재정적인 송금 기록, 본국으로의 귀국의사 등 여러가지를 같이 심사함으로 더 자세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