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 현재 1년정도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Visual Design)을 전공한 후 광고/영화 제작사에서 시각디자이너 (Visual Designer)로 2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의류소매체인을 여러곳에 가지고 계시는 고용주를 만나 Store Manager로 영주권 Sponsor제의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각디자인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공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종에 취업제의를 받은 경우는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광고나 방송, 영화사 등에서 Visual Designer나 Graphic Designer로 Job Offer를 받으면 전문직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Retail업종의 Store Manager는 신청자가 Store Manager에 해당하는 2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규정상 소매업의 Store Manager은 비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3순위 숙련공이 아닌 비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