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합의 조건을 놓고 계속 씨름중인데, 이혼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가 끝나는대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자꾸 시간만 지연시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접수시키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시킨 이후에, 남편과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본 이후에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주 가정법원은 이혼의 사유를 심리하지 않으며, 이혼을 초래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없이도 이혼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며,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송달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을 통해 재판을 원하지 않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모든 사안에 합의를 봐야하지만 합의 이혼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를 통한 이혼이 법정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당사자들과 자녀에게 주는 심적부담과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더 효율적입니다.합의를 봐야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지는건 아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법적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생활비, 재산분배 및 부채 분담, 변호사 비용 등, 이혼 제반에 관한 법적 사안에 관해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나 이혼 합의 판결문(Stipulated Judgment)을 속히 작성, 사인해야 합니다. 부부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혼 전체에 대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분적인 합의 사항을 법적 명령서(Stipulation and Order)로 작성하여 합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 및 집행력을 갖게 해야합니다. 일단,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시켜, 남편이 합의에 신속히 응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