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명령

접근금지(Restraining Oredr)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협박(Threatening)을 받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서는 이혼한 상대가 불필요한 이유들로 협박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전화를 자주 하는 경우에도 Restraining Oredr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협박을 하거나 구타를 했을 경우

이 명령은 주로 3년 유효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명령을 위반한 죄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협박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경우

Stay Away Order를 신청하면 판사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지만 상대방이 이 명령을 어기더라도 아무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괴롭히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접근금지(Restraining Oredr) 신청을 하게되면, 두번째 접근금지 명령은 형사처벌이 가능 하도록 내려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