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0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여 6개월 후 체제기간이 넘어 불법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0일,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통한 3순위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 2006년도에 이민허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 20일 , 취업이민 3순위 이민문호가 오픈되어 저와 저의 Wife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벌금을 내고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작년 7월 영주권 접수시, 저의 딸은 21살이 넘어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동 신분보호법이 있어 21세가 넘은 자녀도 동반자녀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제 딸의 경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아동 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제 딸의 생년 월일은 03/14/1986 생으로 현재 22세이며, 저의 이민청원서/I-140는 05/19/2006에 접수되어 12/15/2006에 승인이 났습니다.

사회자: 아동신분보호법 (CSPA) 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취업이민의 주 신청인인 아버지가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이 07/20/2007이므로 이민문호가 풀린날 7/17/2007 기준으로 딸의 나이가 21살 4개월이고, 이민청원서 (I-140), 신청일로부터 허가일까지 계류기간은 약 7개월 이므로 취업이민문호가 열린 시점에서 딸의 이민신청 동반자녀로서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CSPA)에 따라 20살 9개월이 되어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신분호법 (CSPA) 에 따르면,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날로부터 반드시 1년안에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2007년의 경우는 7월 17일 부터 I-485를 접수하였으므로 07/16/2008 까지 반드시 딸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날짜안에 접수하지 않으면 아동신분보호법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절차는 현재 딸이 합법적 신분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이민국에 벌금 $1000과 영주권 신청 수수료 (I-485) $1010을 내고 Following to Join형식으로 07/16/2008까지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하도록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