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 (April 16, 2013)

2013년 4월 16일 공개한 연방 상원 “이민 개혁 8인 위원회”가 발표한 상원의 ‘2013년 국경보안, 경제 기회 및 이민 현대화 법안 (The Border Security, Economic Opportunity, and Immigration Modernization Act of 2013)’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재 신분자는 앞으로 하원에서도 이 법이 통과하게 되어 법의 효력을 발효하게 될 때 $500의 벌금을 내고 등록된 임시 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 RPI) 신분으로 사면을 받아 합법적 거주가 가능하다.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중,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입국자가 대략 12만명 정도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원안에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사면을 통한 불법체재자의 임시 합법 이민신분 취득 (RPI)
  •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적체 해소 및 취업이민 동반가족 이민 쿼타에서 제외
  •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쿼타 대상 제외를 통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동등한 대우
  • 이후 시민권자 형제, 자매 가족 초청 폐지
  •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초청당시 31세 미만으로 나이제한 적용
  • 이민자 능력중심의 ‘Merit-Based Visa’
  • 비이민 비자중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쿼타 확대와 고용주의 H-1B및 주재원 비자 (L-1) 직원의 의존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전문직 외 비전문직 또는 숙련공의 W비자 신설
  • 국경경비및 고용자격 확인 강화
  • 농장노동자의 새로운 비자 발급

RPI신분은 최초 6년을 허용하며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시 다시 $500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불체자 합법화 및 시민권 기회 부여

Q: 등록된 임시 이민자 (RPI) 의 신청대상은?

A: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해 현재까지 미국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여야 한다. 하지만 중법 전과자, 추방대상 범죄 전과자, 3회 이상 경범 전과자 등은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등록된 임시 이민자 (RPI)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A: 일단 등록된 임시 이민자 (RPI)신분이 되면, RPI신분이 된 날로부터 10년후에 새롭게 제정될 예정인 능력가산제 (Merit Based System)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외국인 임시이민자 (RPI)는 지속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 임시등록 이민자 신분 (RPI)으로 있는 동안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 정기적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 미국의 기초적 구조 (Civic)와 영어 (English)에 관한 지식을 소지하였음을 보여주고,
  • 법이 제정된 날을 기준으로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여 문호가 풀린 (Open)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모든 이민 신청자들은 $1,000의 벌금을 내야 한다.

Q: Merit Based Visa (능력 점수제 기준 비자)란?

A: 신청 외국인의 개인능력에 따라 점수 또는 가산점 (Awards Points)를 주어 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점수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해 주는 새로운 법 제도이다.

발표된 상원안에 따르면, 교육 (학위), 고용기록 (기간, 직책 등), 미국내 거주기간, 가족관계, 현재 고용상태 및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특기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120,000명씩 영주권을 주는 새로운 이민비자를 뜻한다. Merit Based Visa는 추후 최대 250,000까지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 국무장관은 새로이 제정되는 Merit –Based System에 따라 2014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미리 이민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 1)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Visas) 문호가 3년이상 풀린경우,
  • 2)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가 법 제정전에 신청 접수되어, 이민문호가 5년이상 계류중인 경우,
  • 3) 장기간 일한 외국인(Long-Term Alien Worker)과 다른 능력제 이민자 (Other Merit Based Immigrant Workers)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10년이상 일한자로 새로 만들어질 W-Visa로 입국하지 않은자를 뜻한다.

Q: 드림법안 대상자는 같은 방식이 적용이 되나?

A: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와 농업노동자는 RPI신분 취득후 5년 이후부터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또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로 미성년자인 경우, 영주권 취득 후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Q: 이미 추방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할 수 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자녀나, 또는 드림법안 대상자로 2011년 12월 31일 이전 미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나 비형사적인 이유로 추방된 경우라면, 해외에서 RPI 신분으로 재입국 을 신청할 수 있다.

Q: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입국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A: 원칙적으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RPI신분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RPI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일단 RPI (등록된 임시 이민자)이 되면 어느 고용주한테서도 일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복지 혜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RPI신청자는 미국내에서 거주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주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청원하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Q: RPI (등록된 임시 이민자)의 신청 기간은?

앞으로 신청기간은 법이 제정되어 6개월내에 합법화 신청 절차가 개시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며,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1년더 연장이 가능하게 여지를 두고 있다.

아직은 최종안이 아니지만 앞으로 상의되어 발표될 하원안과 지금 발표한 상원안의 내용이 절충되어 최종적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Q: RPI (등록된 임시 이민자)의 신청서류는?

A: 정부가 마련한 신청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불법신분에서 RPI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의 필요한 양식을 먼저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새로 통과한 RPI 자격요건에 신청자가 해당사항이 있음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면신청 (RPI)을 하려면 미국에 입국한 기록과 지속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법안이 통과한 날 미국에 실제로 체재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예를들면, 여권, 출입국 기록 (Form I-94), 아이들의 출생기록, 세금신고 기록, 은행기록, 병원기록, 학교기록, 각족 Utility Bills, 전화 Bills등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사면 신청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사면안 수정내용에 따라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류준비를 해두면, 많은 신청자들이 서류로 인하여 미민국 수속이 늦어지기 전에 빠른 결과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 하다.

Q: W-Visa란?

A: Visa Program for Lower-Skilled Workers를 의미하는 것으로, W비자는 새로이 제정되는 비이민 비자를 뜻한다. 이는 학사학위 이상을 요하는 전문직이 아닌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Job Zone이 1,2,3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이민법은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인 H-2A Visa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H2A비자 제도대신, W비자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W비자는 오직 연방 노동국의 Commissioner가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미국내 실업률이 8.5%이상인 특정한 지역과 미국에 노동시장을 실험하여 확실하게 부족한 직종에 한하여 신청및 비자 발급을 하게 된다. 먼저 고용주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은 등록된 고용주 (Registered Employer)가 되어야 하며, 신청당시 매년 예상되는 노동자의 숫자와 고용기간, 직무내용을 적절한 서류로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한 외국인은 (Certified Alien) 최초 3년동안 W비이민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W비자 소지자가 60일이상 연속적으로 비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해외여행후 재입국시는 최초 W비자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만 입국이 허용된다.

W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미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해야 한다.

W 비자 소지 외국인이 등록된 고용주에 의해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경우는 3년후에도 Registered Position이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Registered Position은 이민청원서가 허가되거나 거절되거나, 또는 W비자 소지 직원의 고용관계가 Registered Employer와 끝나게 되었을 때 끝나게 된다.

W비자의 시행시점은 2015년 4월 1일이다. 연간 허가된 Visa Cap은 시행 첫해 20,000명, 두번째 해에 35,000명, 세번째 해에 55,000명, 그리고 네번째 해에 75,0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W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비자를 받아 미국내 체재가 가능하고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Q: 농장 사면안 (The Agricultural Job Opportunity, Benefits and Security Act; AgJOBS)란?

A: 농장 사면안은 현재 서류미비자로서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농업카드 프로그램 (Agricultural Card Program)을 통해 합법적 신분을 얻게하는 법이다. 서류미비자 농장노동자로서 미국내에서 상당기간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람은 농업카드 (Agricultural Card)를 신청할 수 있다.

농장 노동자로서 앞으로도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조건을 만족하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심각한 범죄판결을 받지 않은 노동자는 벌금 $400을 내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이 가능하다.

새로운 농장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Agricultural Guest Worker Visa Program)은 미국의 농장 근로시장의 수요에 적절하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농장 초청자 비자 (New Guest Worker Visa Program)에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종류가 있다.

  • 1) W-3비자: 고용조건이 없이 언제든지 자유의지에 따라 고용주를 옮길 수 있는 비자
  • 2) W-2비자: 고용계약에 따른 비자위 W-3, W-2비자는 현재의 임시 노동자 비자인 H-2A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된다.

가족 이민초청 변동사항

Q: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가?

A: 시민권자의 직계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Q: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 이민은 어떻게 되는가?

A: 법 제정 18개월 이후부터 전면 폐지돼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이민초청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Q: 존속되는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는?

A: 현재의 4순위 가족이민 카테고리는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부문과 시민권자의 31세 미만인 결혼한 성년 자녀 및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 부문 등 2개 카테고리로 재편된다.

Q: 추첨 영주권 제도는 유지되나?

A: 2015년 회계년도부터 추첨 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며, 단 일부 아프리카 국가 출신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추첨제가 운영된다. 이미 영주권 신청을 받은 2013년, 2014년 회계연도 당첨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 이민초청 변동사항

Q: 쿼타 계산에서 제외되는 취업이민 대상자는?

A: 취업이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제외되며, 현재 취업 1순위 대상자인 다국적 기업 간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의 특출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우수한 교수및 과학자, 모든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전문의 자격을 마친 의사등도 쿼타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순위별 취업이민 쿼타는?

A: 현재 2순위에 해당사항이 있는 석사학위 또는 동등자격(해외에서 받은 Medical 학위를 포함) 자와 미국내 대학에서 이민청원서가 접수되기 5년 이내에 스템분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에서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전체 쿼타의 40%가 할당된다.

현재 3순위 전문직, 숙련공 및 기타 전문직 직종에 40%가 배정된다.

현재 4순위 종교이민에 10%가 배정된다.

현재 5순위 투자이민(고용력 창출 이민)에 10%씩 할당된다.

 

비이민비자 제도 변화

Q: H-1B비자는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 8만 5,000개인 연간 쿼타가 최대 18만개로 늘어나며, 고용주가 직원의 50%이상을 H-1B노동자로 채용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앞으로 H-1B 비자 고용인을 채용할 고용주는 현재 적용하는 연방 노동국의 적정 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H-1B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공고와 연방 노동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30일 동안 구인광고를 해야 하며, H-1B직종에 해당하는 합법적 US Worker가 없음을 사전에 증명하여야 한다.

Q: H-1B쿼타는 얼마나 늘어나나?

A: 6만 5,000 (학사 이상)인 일반쿼타가 11만개로 늘어나며, 석사학위 이상 2만개 쿼타는 과학기술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대상으로 변경되 2만 5,000개로 늘어난다. 또 미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최대 18만개까지 쿼타 증원이 가능해진다.

Q: H-1B 고용주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나?

A: 미국인 노동자 우선고용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50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가 직원의 30%이상을 H-1B나 L-1비자 노동자로 채울 경우, 1인당 5,000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50%이상을 넘기면 1인당 1만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Q: 미 고용주의 H-1B노동자 채용이 제한되나?

A: 2016년부터 직원의 50%이상을 H-1B나 L-1 노동자로 채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Q:H-1B 쿼타의 면제 대상은?

A: 미국내 대학에서 STEM분야에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H-1B신청자는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Q:H-1B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A: 상호주의 원칙 (Reciprocal Treatment to Spouse of US Workers)에 따라, H-1B신청자의 모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나라에 한하여 H-1B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

Q: H-1B상태에서 직장을 바꿀 경우는?

A: H-1B소지자가 직장을 바꿀 경우, 60일 동안에 유예기간을 새로이 주도록 한다.

Q: 새로운 비이민 비자는?

A: 외국인 투자자가 이민을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Start-Up비자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Q: 학생비자의 변경사항은?

A: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들 중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이 학위 과정으로 유학을 신청할 경우, 이민과 비이민의 Dual Intent를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