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2006년 4월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신분변경승인서를 2006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학교에 등록하여 1년간 학교를 다니다가 2007년 12월 이후 I-20를 연장하지 않아 현재는 불법 신분이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Quota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민청원서 (I-130)와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결혼 증명서가 발급된 이후 이민국에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거나 245(i) 조항을 가지고 있어야만 문호가 열렸을때,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 타 이민 category와는 달리,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입국시 합법적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세관 이민단속국 (ICE)을 통해 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이면, 불법신분이 됬다고 할지라도 벌금을 낼 필요 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는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대로 준비서류와 함께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불법이라도 밀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미국에 비자없이 밀입국을 한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245(i)조항의 혜택이 없이는 미국내에서 Interview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경우, 해외에서 영주권 수속은 가능한지요?
출국해서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수속을 했을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 10년의 입국금지 Penalty 조항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3년,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은 미국내 합법적 신분 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여 사면 (Waiver)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의 소요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