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ify

연방법은 모든 고용주들이 채용시 3일 이내에 모든 신규 고용인들(미국 시민권자 포함)의 신분과 고용 자격을 확인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고용주들은 I-9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고용인들은 고용주에게 미국에서 일하기 위한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 안보부(DHS)와 사회 보장국(SSA)는 고용주들이 모든 신규 채용 고용인들의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E-Verify라고 불리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E-Verify를 통해서 고용주들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귀하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이 정부 기록과 일치하는 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귀하에 관한 정보를 SSA와 DHS(비시민권자에만 해당)에 보냅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E-verify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인 귀하는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자료출처:E-Verify is a service of DHS and S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