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재판 회부시 구제책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부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추방 재판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 변호업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이민 비자 신청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소지했지만 불법 행위 등과 관련해 추방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USCIS가 심사관 재량에 따라 이민 서류 기각시 신청자에게 보충 서류 요청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 재판을 위한 ‘출두 명령서(NTA·Notice to Appear)‘를 발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신청 서류 기각 처분은 물론 무더기 NTA 발부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 변호 업계에서는 “추방 재판 회부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NTA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추방 재판으로의 회부는 서류상 결격 사유 발견을 비롯한 이민법 위반, 각종 범법 행위,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조건에만 부합되면 오히려 ‘추방 취소 신청(Cancellation of Removal)’ 제도를 통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민 재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의 소송 적체 심화로 시간을 벌면서 이민법 제도가 바뀌는 걸 기다려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자격을 점검하는 일이다.

추방 취소 신청 자격은 크게 42A(영주권자), 42B(비영주권자)로 나뉘는데

▶영주권자일 경우 중범죄 기록이 없고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 7년 이상(불법 체류일까지 포함) 미국에서 거주했을 경우

▶비영주권자는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됐을 경우 추방 취소 신청을 하면 사회 봉사 및 직장 경력, 도덕적 품성 등을 고려해 판사 재량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과거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을 모두 면제받고 곧바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비영주권자는 특히 본인의 추방으로 인해 가족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추방 취소 신청이 승인되면 판사의 판결문을 갖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 접수까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민 법원의 극심한 소송 적체 현상도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OIR에 따르면 현재(2018년 6월 통계)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건은 총 73만2730건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2015년(45만9967건), 2016년(52만1312), 2017년(65만5694건)에 이어 적체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EOIR은 계속 판사를 증원하고 있지만 올해 이민 판사는 395명 뿐이다. 이들이 계류중인 소송만 검토한다 해도 판사당 매일(주말 제외) 7.4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제 재판에 회부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변호 업계의 전언이다.

박재홍 변호사는 “앞으로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서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장 열기자

※자료출처:[LA중앙일보] 발행 2018/10/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0/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