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미국 취업이민의 수속 기간이 늘어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이민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민개혁 법안에는 국가별 쿼터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별 쿼터 폐지는 한인들에게는 유리하지 않는 법안이다. 현재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는데 1년 반 정도면 가능했지만 2022년 10월 1일 이후에는 얼마가 걸릴 지 현재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1년 반 보다는 훨씬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민 수속 전문 업체 TIS의 유기량 대표는 “불과 9년 전만해도 취업이민 3순위 수속 기간은 5년 정도였다”고 말하며 “다시 과거처럼 수속 기간이 늘어난다면 모든 한국 신청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신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미국 유학생의 경우 2,3학년 때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해도 OPT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 신분 유지를 위해 대학원 진학, 다른 전공 선택등 불필요한 시간과 학비를 지출했었다. 다행인 점은 지금 당장 이 법안의 효력이 2022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기에 마지막 수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우선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이다. 노동허가서 접수일은 자신의 우선일자(Priority Date)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영주권 취득 대기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기에 빠른 우선일자, 즉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를 해야 한다.

현재 취업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기에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는 취업이민은 비숙련 취업이민이다. 비숙련취 업이민은 불특정 소수를 위한 수속이기에 사전에 적정임금, 광고를 마친 직업들이 있으나, 특정 직업으로 진행하는 숙련직, 전문직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기 위한 작업을 8개월 이상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이민청원서를 급행으로 진행하고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청원서는 급행으로 진행하면 2주내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유학생(F1비자), J1비자, E2비자 소지자들은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노동허가서 접수로 장기화 될 취업이민 수속 기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자료출처:[LA중앙일보] 입력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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