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
오늘은 영주권자의 영주권 카드 갱신 및 재발급 신청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질문: 어 떠한 경우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가?
1) 현재의 10년 짜리 영주권 기간이 곧 만료되는 경우; 2)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 난 당했을 경우; 3) 카드가 심하게 훼손됬을 경우; 4) 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등의 사유로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됬을 경우; 5) 1977년부터 1989년 사이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없는 구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6) 14세 이전 부모의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은경우; 7)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본인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질문: 영 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때 구비해야 할 서류및 이민국 접수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사본및 사진 2장, 그리고 이민국 서류접수비 $370과 함께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결혼, 이혼,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이름 변경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은이후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접수한후 지문을 찍기 위해 지정된 이민국에 갈때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법원으로 부터 받은 이름변경 판결문등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원본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세 이전에 취업이민, 혹은 가족초청을 통해 부모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4세 생일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이민국에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이민국 접수료는 따로 소요되지 않으며 위 준비서류와 지문날인 비용인 $80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생년월일, 성별, 또 는 이름철자등 본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최초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당시 정확한 정보가 제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I-90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최초 영주권을 카드를 발급해준 이민국 Service Center에 잘못된 영주권 카드 원본과 같이 보내면 된다. 이경우는 따로 이민국 서류접수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신청인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는, 잘못을 정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와 같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질문: 영 주권 유효기간이 지나고 재발급 대기기간중 해외여행은 가능한가?
I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질문: 영 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은 어디로 보내며 소요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는가?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도 I-90 접수가 가능하다. (www.uscis.gov)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고자 할때는 아래의 주소지중 한가지에 보내면 된다.
일반우편으로 보낼 경우:
USCIS – P.O. Box 21262, Phoenex, AZ 85036
Fedex나 UPS등 Courier Service를 이용할 경우:
USCIS (Attention: I-90) – 1820 Skyharbor, Circle S Floor1, Phoenix, AZ 85034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는 반드시 최초 영주권을 발급해준 해당 이민국 Service Center에 I-90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소요기간 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약 2-3개월이 걸렸으나, 현 재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3-4개월 가량이 걸린다. 단 이민국의 부주의로 영주권 카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평균수속기간보다 오래걸리며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