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재 신분을 잃어 불법으로 미국에 체재하고 있다. 불법은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 뿐 아니라 이민국이 허가한 체재기간을 넘긴 경우, 또는 체재기간은 살아 있으나 불법고용등 비자의 조건을 어긴 경우등 다양하다. 오늘은 불법체재 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 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he Three and Ten Year Bars (3년 10년 입국금지조항)
- 불법체재 기간이란 “Unlawful Presence” 기간을 뜻한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내 불법체재 기간이 180일 이상이나 1년 미만에 출국하여 미국으로 재입국을 원할 경우 3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 불법체재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미국을 일단 출국하여 다시 재입국을 원할 경우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불법체재 (Unlawful Presence)기간은 소급적용 되는가?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날짜는 1997년 4월 1일부터이다. 즉 1997년 4월 1일 이전에 불법체재를 1년이상한 경우, 1997년 4월 1일부터 180일내 출국한 사람은 위의 3년 10년 재입국 금지조항이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1월 이후로 대한민국도 무비자 국가가 되었으므로 이 경우 비자면제 (VWP)로 입국이 가능하다.
불법체재 기간은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하는가?
그렇지 않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재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이 넘더라도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불법체재자는 18세 전에 출국하면 추후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비자외 비이민비자는 다른 가족들의 미국체재신분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출국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3년 입국금지조항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민국이 추방재판 회부 통보시 (Notice to Appear)를 발부한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명령을 이민법정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간호사 특별이민 (Sch A RN) Case중 Visa Screen Certificate 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 (I-485)가 거절되어 NTA를 받으신 분들은 자진출국을 통해 해외영사과를 통해 이민수속을 마쳐 영주권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추방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1년이상 불법체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의 재입국금지기간은?
이 경우는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재입국 금지기간은?
이 경우는 20년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하 지만 추방의 사유가 강력중범죄 (Aggravated Felony)인 경우는 영구히 입국이 금지된다.
The Permanent Bar (영구입국거절)
불법체재 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밀입국하거나 밀입국을 시도한 자는 영구히 입국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모든 재입국 금지 해당자는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게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