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복지혜택이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체류신분 이 유학생이나 불법체류자 등,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ublic Charge조항을 염려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복지 Program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현재 시행중인 복지혜택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민법이 정한 “Public Charge”란 무슨뜻인가?

연방이민 국이 정한 “ Public Charge”란 정부기금으로 보조를 받는 공공부담을 뜻하는데, 연방이민국은 Public Charge를 통한 정부의 복지혜택 중, 사람의 기본생존과 공공건강에 관련된 여러가지 혜택을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외시켜오고 있다.

Public Charge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만 적용이 되나 아니면 타 비이민 신분이나 불법체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체류 중 자녀출산시에 정부의 Medical 혜택을 받았는데, 차후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제신분과 상관없이 미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 주권 취득시 문제가 되는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자가 미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한다 하여도 정부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비상시에 USC Medical Center와 같은 해당 County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자인 경우, Ability –To-Pay Plan (ATP)으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인 경우,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므로, 아 이는 Healthy Families Program이라 불리는 주정부 제공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매월 10불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만 18세까지 모든 의료와 치과, 안과, 정신과 및 응급수술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이민 신분 및 불법체류자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영주권취 득에 문제가 되지 않는 복지혜택 중에는 Emergency에 받은 Medicaid, 임산부를 포함한 Medical, Healthy Families Program이라 불리는 주정부 제공 어린이 건강보험, Food Stamp, WIC 라고 불리는 임산부, 유아 식품보조 Program, County에 서 제공하는 의료혜택, 각종 예방접종, 주 택보조 Program, 직업훈련 Program 및 학교 급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혜택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문제가 되는 혜택에는 Medicaid,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라 고 불리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웰페어, Calworks,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보조금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