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할머니의 이민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 미혼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았서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싶은데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4년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포기해야 하나요?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Reentry Permit이라고 하는 재입국 허가를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보통 2년 간 유효합니다. 미국에 살 의향이 아주 없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영주권도 유지되고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재입국 허가 만료일일 되기 전에 한번 더 입국하셔서 학교 재학 증명 서류와 함께 재입국 허가서의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 체류 기간이 4년을 넘게되면 일회 2년이 아니라 1년씩으로 해외 장기체류 기간이 줄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여자는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남자인 경우는 부모님의 영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 병무법이 복잡하여 병역의 의무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꼭 출국전에 영사관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는 2004년도에 미국 영주권을 받은 이후 계속 한국 사업 때문에 계속 2년씩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입국 허가서 만료기간이 1월 16일 이어서, 재입국 허가서 연장 신청도 하고, 미국에 있는 자식들도 볼겸 잠시 방문해 있는데, 이제는 재입국 허가서도 신청후 지문을 찍어야 하고, 미국 내에 오래 있어야 한다는데 재입국 허가서 연장 신청의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가 일주일 후 인데 비행기표를 연장해야 합니까?
05/27/2008일 공고된 이민국의 새 규정에 의하면 이제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 이후 Biometric 지문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지문검사를 받지 않고 먼저 미국을 출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 신청 당시, 지난 5년 동안 4년 이상을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경우는, 재입국 허가 연장기한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줄인다는 발표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 관공서 또는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의 직원으로 출장 중인 기간이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운동 선수나 각종 대회를 위해 해외로 파견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