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E-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투자비자 (E-2)를 신청하였는데 인터뷰를 받은 뒤 거절돼 급히 연락을 하는 한국 분들이 적지 않다. 이미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에서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되지 않더라도 대부분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비한 서류를 다시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비자신청이 거절되면 미비한 서류들을 보완해 다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먼저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고 투자비자 신청서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첫째, 투자액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민법상 정해진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고용창출이다. 미국 사업체는 반드시 현지고용을 하여야 한다. 종업원 수는 투자 규모와 사업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명은 고용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금의 출처이다.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그동안의 소득이 투자금보다 많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어떤 자금으로 언제 구입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투자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에 투자비자를 연장할 때는 차용증서 내용대로 투자금을 갚은 기록이 첨부되어야 한다.
넷째, 투자자가 학교 전공이나 그동안의 직장 경력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비록 한국에서의 직장경력이 미국에서 행할 사업종목과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5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준비하지 못해 위탁운영으로 오해를 받아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무리 서류준비가 잘 되었더라도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본인이 해당 사업체를 책임지고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사의 질문에 길게 답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답할 수 있는 연습을 담당 변호사와 여러 번 하여야 한다.
미국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비자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비행기표까지 예약한 가족을 보게 된다. 투자비자 신청은 투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이 달린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고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자료출처:미주한국일보 2016-06-27 (월) 이경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