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국 국적자 A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혼인신고에 나섰다. A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혼인신고를 문의했다가 미국의 결혼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배우자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미국에서 한 결혼증명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결혼한 한국 국적자가 한국 방문길에 혼인신고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미국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부터 챙겨놔야 한다.
한국 국적자인 부부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합법이민 시 서류준비와 반이민 정서 등을 고려한 탓이다. 한 나라의 결혼증명서가 다른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의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신고는 한국과 재외공관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미국 결혼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서가 없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부부와 증인 1명이 주민센터에 같이 출석해 혼인신고를 처음부터 새로 하면 된다.
총영사관 민원실 관계자는 “한국 국적자가 자녀 출생신고를 원할 때도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혼절차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이럴 때는 ‘이중결혼’으로 취급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자료출처:[LA중앙일보] 발행 2017/09/2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9/25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