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마르커스 딜렌더에 의하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야만 소셜시큐리티의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신이 일해서 받을 소셜시큐리티 연금보다 소셜시큐리티 이혼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결혼생활 10년을 넘긴 후에 이혼을 결정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의존해 은퇴생활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한다.
이혼한 사람이 은퇴연령이 돼 배우자의 수입의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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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신체장애에 따른 소셜시큐리티 연금 규정을 이해하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13%만이 소셜시큐리티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살지 못하고 이혼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받지 못해 은퇴 후 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특히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배우자 연금 규정 재혼한 사람들은 재혼상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이혼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재혼을 했더라도 1년이 지나야 현재 남편의 수입에 따라 은퇴 후 받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두 번째 결혼을 해서 10년이 지난 후 이혼을 했다면 첫번째와 두번째 결혼생활로 인한 이혼 배우자 소셜시큐리티 연금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10년 이상을 결혼생활을 했던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전미망인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럴 경우 전 배우자가 받았던 연금을 그대로 전액 이어받을 수 있다. 미망인 베네핏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50세부터 가능한다. 그러나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자격이 상실되지만 60세가 지나서 재혼을 했다면 미망인 자격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자 베네핏을 받고 있는데 전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동적으로 높은 쪽 베네핏으로 바뀌게 된다.
■베네핏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이혼자에게 제공되는 베네핏은 방법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혼자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2세가 되면 이혼자에게 주는 연금 베네핏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은 수령을 최대한 늦춰 신청하는 것이다.
이혼자 베네핏을 62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받는 것이다. 그 후 70세부터는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만기 은퇴연령인 66세 받는 베네핏보다 32%를 더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배우자 베네핏 신청 때 자신의 크레딧에 의한 연금은 나중에 받겠다는 ‘제한’ 베네핏(restriction)신청서를 내면 된다.
두번째는, 현재 자신이 일을 해서 쌓은 크레딧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고 있는데 전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혼 미망인 베네핏 자격이 주어진다. 이 때 돈이 더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이혼 미망인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62~70세에 자신의 근로기록에 따라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비교해 더 많은 쪽을 택할 수 있다. 전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국의 베네핏 계산기를 이용해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혼자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기 위해 전 배우자의 동의나 신청서 서명이 필요치 않으며 자신이 직접할 수 있다. 또 이혼한 배우자가 전남편 또는 부인의 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다고 해도 전남편이나 부인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