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직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작년 몇 달간 사귀던 여자가 제 아이를 낳았다면서 양육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에 조금씩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데 최근 양육비가 적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제 아이인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요?
A)법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로 확인되기 전에는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정에 친자확인 신청을 하고 DNA 테스트로 친자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이가 본인의 아이일 경우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양육비 신청과 친자 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산모의 병원비용도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이의 엄마가 법적인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일단 법적으로 친자확인 신청을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양육비를 주면 됩니다. 아이가 귀하의 아이로 판명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는 부모 양쪽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