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혼한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3일전 부인이 이혼 신청해 신청서를 전달 받았습니다.저의 임시영주권은 2009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혼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는 없습니다.

A)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상대방 허락없이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이혼신청이 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이혼을 취소하기 전에는 이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법에 의하면 이혼사유도 필요 없습니다.보통 이혼 소송장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가 이혼을 신청한 사유를 짐작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혼을 막고 싶으면 부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벌어 이혼판결 날짜가 임시영주권 만기 이후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 갱신할 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