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한지 한달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서로 첫번째 결혼이고해서 서로간에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결혼 무효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결혼 무효신청은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무효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사기로(fraud) 결혼을 했다.

2.결혼할 당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unsound mind)

3.과거에 결혼 경력(Prior Existing Marriage)등이 있다.

위 조건 중 한가지가 맞아야 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과는 달리 합의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법정에 출도해 판사 앞에서 증언한 후에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판사가 결혼무효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