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을 다한 뒤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헤비어스 코퍼스 영장의 특권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방 헌법의 명문 규정에 뿌리를 둔 인권보호 규정이다. 이민법에서는 헤이버스 코퍼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행정부의 부당한 인신구속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의회가 딱 부러지게 특정 상황은 헤이버스 코퍼스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받기 전에는 모든 구속과 자유의 제한은 헤이버스 코퍼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은 기본적으로 헤이버스 코퍼스의 대상이 된다. 헤비어스 코퍼스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구속상황이 헌법이나 국제 조약 위반, 혹은 법률 위반이 되느냐만 따진다.
●헤비어스 코퍼스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추방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민 법원이 있는 연방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접수비는 일반 케이스보다 훨씬 싸다. 5달러가 전부다. 헤비어스 코퍼스 신청자가 극빈자일 때는 헤비어스 코퍼스를 접수하면서 법원을 통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경비 보전을 받으려면 케이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법률 사안이 복잡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추방 명령을 받았다. 연방 지방법원에 헤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추방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연방 항소법원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 지방법원은 추방명령에 대해서는 헤버이스 코퍼스 관할권이 없다. 연방 항소법원의 추방명령 사법심사가 헤비어스 코퍼스를 대신한다.
●연방 지방법원에 내는 헤비어스 코퍼스의 청원 절차가 다른 법원 절차와 다른 점은
헤비어스 코퍼스에는 딱 정해진 데드라인이 없다. 반면 다른 경우는 접수해야 할 시한이 있다. 가령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이 나오면 30일 내에 연방항소위원회(BIA)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 날짜를 어기면 항소의 권리가 아예 소멸된다. 그런데 헤비어스 코퍼스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아울러 헤이버스 코퍼스를 일단 접수하면 심사를 하는 도중 청원자가 설사 추방이 된다고 해도 법원이 헤비어스 코퍼스를 계속 심사한다.
●이민 보석의 거부도 헤비어스 코퍼스 신청 대상이 되는가
이민 보석이 승인되지 않아서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도 헤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과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이 전과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 이때도 헤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심사 중에 계속 이민국 구치소에 억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헤비어스 코퍼스의 대상이다.
●입국신청자는 입국과정에서 CBP나 ICE의 결정으로 긴급추방될 수 있다. 이 긴급 추방명령도 헤비어스 코퍼스의 대상이 되는가
연방 대법원은 이런 케이스는 헤이버스 코퍼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불법 인신구속을 막는 것이 목표인데, 긴급 추방 대상자들은 미국 체류를 하려고 헤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비어스 코퍼스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출처:미주한국일보 2021-04-05 (월)<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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