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편 단독명의 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가능
한국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사는 부부들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 어느정도 재산을 일구어 놓고 온가족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재산의 소유명의가 대부분 남편 단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인들은 이럴경우 미국에서 가진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으며, 한국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후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커뮤니티 타이틀(community title)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대개 부부공동재산의 명의가 남편 또는 부인 어느 한쪽의 명의로만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법에서는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의 명의로만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혼인중 부부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 실질적 소유권지분을 확인받아 분할을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부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대개 법원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질적 지분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가졌느냐의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비록 부인이 집에서 가사에만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사노동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부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일단, 미국법원에서 이혼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증거로 한국가정법원에서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를 같이 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입증하면, 한국법원은 어느 한쪽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재산에 대해 기여도만큼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