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세와 10세 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E-2 비자로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E-2 비자로 되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E-2비자로 신청한 비지니스뿐이고 집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달러를 보내 왔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생활비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원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시행하는 데 남편이 한국에 있을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생활비와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남편께서 미국에 계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비를 콜렉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계신 남편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법원에서 얻은 판결문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해서 한국법으로 따르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