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살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E-2비자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일을 해 본적도 없고, 생활능력이 아직 없어서 이혼 신청을 하면 양육권을 받지 못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직장을 가져야만 양육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A)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직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법정에서 양 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더 합당한가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 합당한 사유에 직장의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이는 엄아의 보살핌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10살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하게 아이를 보살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참고로 합니다. 이 나이이면 자신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4살이면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고 집안 살림을 했다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되므로 이혼신청을 하실때 양육권 신청과 동시에 생활비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