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이혼 후, 자녀 방문권을 갖고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타주로 이사하더니 그곳 법원에다 자녀 방문권 변경소송을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 판결을 받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변경요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고 아이들 엄마에게 서류를 송달시켜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에서는 일단 이혼 및 자녀 양육권, 방문권을 판결문을 받게 되면,

①자녀나 한쪽 부모가 캘리포니아 주와 더이상 중요한 관계가 없고

②자녀 양육 및 보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제반 법적 안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점 관할권을 행사합니다.

이혼 판결문을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받은 후 한쪽 부모가 지속적으로 가주에 거주하며 자녀 방문을 정기적으로 했고 자녀 방문 및 자녀 이익 보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경우,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타주로 이사를 갔다해도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이혼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독점 관할권을 갖고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자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방문을 규칙적으로 행사하였고, 귀하의 자녀 방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나 증인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시할 수 있으면 현재 아내의 거주지가 타주라 해도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을 통해 속히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변경 요청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시고 이를 엄마에게 송달시켜야 합니다. 이 때, 캘리포니아 가정법원에 아이들 엄마가 동일한 안건으로 그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으로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시면 양육권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고 양육권은 아이들 엄마에게 주되 지속적인 자녀 방문 일정을 원하시면 아이들이 있는 주와 캘리포니아에서 귀하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법원에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