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소송을 신청하고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혼 소송 소장을 받고난 후 남편이 한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이혼 소송이 계류중인 해당 가정 법원에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 요청에 관한 임시재판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때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혼 소장 접수일로 소급하여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자녀 양육비 지급의 의무는 양 쪽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소장 송달이 이루어진다고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명령이 자동적으로 내려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법원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명령을 받기 이전에는 도의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최종 재판 이전에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명령이 필요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이 법원 명령이 되도록 절차를 밟아야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임시 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때, 자녀 양육비 지급을 소급시켜 적용하는 명령은 이혼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날짜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혼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