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부 모두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사정상 한국에서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출산일 전후에만 한국에 있고 다시 돌아와 자녀는 미국에서 키울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이가 신분상 영주권과 후일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A) 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두 살 생일이 되기 전 자녀의 출생 후 미국 최초 입국시 부모와 동반해서 입국한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입국시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명서류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한다면 입국심사관이 I-181과 여권에 I-551(임시영주권 증명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니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